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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

매일경제 이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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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반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에서 2차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5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판결대로라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도 즉각 반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법정 다툼이 또다시 예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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