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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도 자영업자 '심야 차량 시위'…경찰, 자료분석·법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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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화문·서울시청·인천시청·경기도청 등 집회 후보지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이틀 연속 차량 시위에 나선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밤 12시 '1인 차량 시위'를 한다.

시위 장소는 여의도, 광화문,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중 한 곳으로 전해졌다. 집회 참가 인원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와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이뤄진 도심 심야 차량 시위와 관련해 입건 전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룬 차량행진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구청 등 관계 관청의 고발 여부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의 전반적 규모와 형태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청은 전날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집회 주최자와 발언자 등 주요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위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셧다운(봉쇄)'에 가까운 조치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Δ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환자 및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바꿀 것 Δ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 방역수칙으로 변경할 것 Δ손실보상심의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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