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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8년에 음주운전·측정거부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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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9)에게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뒤 정년퇴직을 앞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 상실·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8년 동안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0시3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후 도주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오전 1시24분부터 44분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세 차례 불응한 혐의(음주측정거부)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등 준법 의지가 약해 보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의 양형이 공무원 A씨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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