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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전직 교사 2심도 실형…"잘못 인정 안해"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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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2심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지위 이용…잘못 인정 안 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과 질문·답변을 하면서 신체적 부위를 아무런 이유가 없이 치는 건 지속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만진 부위가 의도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고 A씨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했다"며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놀라고 불쾌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감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랜 교직생활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으나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가 시작됐다. 졸업생들이 SNS를 통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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