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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당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중생 음주운전에 희생돼

연합뉴스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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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의성=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중생이 음주 운전에 희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께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 신병을 넘겼다.

한편 숨진 B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C(15)양과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선배 C양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 E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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