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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과 수용···배상금 지급"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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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한 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측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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