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5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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