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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 차량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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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차량 500대로 국회,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집결지인 국회 인근과 광화문 등에 검문소를 설치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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