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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일부 취소

아시아경제 공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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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정 재판 기일인 오는 16일, 23일 재판 취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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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재판 기일 일부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취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소법정 재판 기일인 오는 16일과 23일 재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판부에 일정 기간 휴정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특히 양승태 피고인은 폐 절제 수술까지 받은 고위험군 환자”라고 주장했다. 올해로 73세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초 폐암 수술을 받고 2개월 간 회복기를 가졌다.

이번 사건은 매주 수·금요일 주 2회 심리가 열리며 각각 대법정과 소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소법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취소하고 대법정에서 열리는 오는 2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 및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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