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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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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2021.7.14 srbaek@yna.co.kr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2021.7.14 srbaek@yna.co.kr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까지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최근 통지서를 확인한 서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 검사와 재정신청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9조는 고소인이 공수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입건 사유를 묻는 질문에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14일)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이라며 "본인에게 통보되기 전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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