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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코로나 확진…“근무 공간 출입제한 조치”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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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발열로 PCR 검사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된다. 2021.7.12     andphotodo@yna.co.kr/2021-07-12 11:51:3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된다. 2021.7.12 andphotodo@yna.co.kr/2021-07-12 11:51:3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14일 행정관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 1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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