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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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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 55%·50%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와 50%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가 고액 피해를 본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에 대해 은행들이 고객설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인정해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고, 나머지 투자 피해는 40~80% 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은 결론이 나지 않아 분조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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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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