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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용서할 수 없는 테러행위"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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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술자리 음주사고 대비 고속도로 단속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김문희 기자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5일부터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지역 내 상황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으로,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단속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타 지역 원정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정 이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시간대 별 음주운전 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정 이전 시간대(오후 6시~오전 0시)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자정 이전 시간대로 57.9%에 달했다. 이 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수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새벽·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음주사고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자정 이전 시간대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치가 음주운전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범죄이자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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