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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광화문 인근 오가며 심야 차량시위”…경찰 “불법시위, 엄정대응”

헤럴드경제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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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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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14~15일 심야시간에 예고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대규모 차량 집결 시위를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비대위가 심야 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미신고 차량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방역 당국와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과 여의도에서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추산으로 최소 500대, 최대 700~800대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피켓을 설치한 채 서울 도심을 순환할 계획이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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