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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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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대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동료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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