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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자영업자 차량 500대 거리로…경찰 "불법시위, 엄정대응"

이데일리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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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비대위, 밤 11시부터 차량집회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집회 금지
경찰 "검문소 운영해 시위 차량 회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취지로 기획한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고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도시 전역에서 1인 시위 이외에는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에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1인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0시에도 2차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하며, 16일에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식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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