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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불복' 차량시위 나선 자영업자…경찰 "불법집회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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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차단하고 도심권 검문소 운영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법처리"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도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15일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뒤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차량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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