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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오늘 2심 첫 재판

아주경제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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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추징금 2.2억...윤 전 고검장 항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윤 전 고검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했다.

당시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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