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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운용' 라움운용 前 대표 첫 재판…"검찰 증거 동의 안해"

이데일리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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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부지법, 김모 전 라움 대표 첫 공판
검찰 "피해자 47명·해금액 총 162억 달해"
"검찰 증거,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 많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라움자산운용은 포트코리아운용·라쿤자산운용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움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로 인한 피해자가 47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162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 자금을 마련한 후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일반적인 증거기록과 같이 사건 경위를 적은 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라움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억5000만원, 6개월간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등 업무 일부정지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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