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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망연자실"

아이뉴스24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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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철회 요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인상한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는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9천160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 속히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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