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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사에 활용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셧다운제 때리는 전용기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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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 노력 촉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장관과 자주 논의해서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 달라"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13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 논쟁을 촉발한 샌드박스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성인용 게임 전환 논란을 거론하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작년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다"라며 "지난해에는 이 게임을 통해 경복궁 내부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성인용 게임이 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인크래프트 성인용 게임 전환 논란은 게임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 미성년자의 콘솔게임 계정 가입 자체를 막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로 통합하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별도 조치가 없으면 미성년자들은 계정 통합 이후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4차산업특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시간이 1분 30초 늘었다고 한다"라며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내서 게임 관련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셧다운제) 도입의 근본 취지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게임도 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한 제2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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