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