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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文의 ‘1만원’ 약속… 평균 인상률도 朴정부보다 낮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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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끝내 좌절됐다. 게다가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7.4%를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6470원이었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2690원(41.6%) 끌어올린 셈이다. 수치만 본다면 큰 폭의 인상으로 볼 수 있지만 연평균 인상률을 따져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계산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인 7.4%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5.2%)보다는 높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집권 초기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2016년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내세웠다. 한 해 평균 13.5%를 올리면 2020년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시작은 나름 의욕적이었다.

앞서 집권 초기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었다. 출범 첫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2018년 적용)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에 달했다. 이같은 대폭 인상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8%였다.


그러나 2018년 들어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고용 지표 악화로 ‘고용 쇼크’ 우려가 확산했다. 그러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률이 2.9%에 그쳤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의 요인이 됐고,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의결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원 4명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경영계 측도 반대 목소리를 냈고 표결을 앞두고 9명의 사용자위원이 회의장을 나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을 추진한 탓에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이날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현 정부 초기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보다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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