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어제(12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 보고 뒤 양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 제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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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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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 보고 뒤 양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 제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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