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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피해자 회유"(종합)

이데일리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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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징계 전 소명…일부 잘못 인정
의총 과반 의결시 제명 확정…재심 신청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을 제명키로 12일 결정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다.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심사 소명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 보고로 의결되나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징계가 확정된다.

양 의원이 징계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재심은 징계 결정 통보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양 의원 사촌인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수 개월 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강훈식 의원의 출당 건의로 양 의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 의원 건을 포함 총 8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5건은 기각했다.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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