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린 취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시비 끝에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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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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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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