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한모씨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인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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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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