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8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단독]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더팩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장모 최씨 항소심, 검찰 반박 없이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최 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기한인 이날 밤까지 최 씨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최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씨가 고령인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이 최 씨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과 구형대로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최 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now@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2. 2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3. 3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4. 4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5. 5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