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권인숙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이데일리 이대호
원문보기
규제 효과성 떨어져…관련 규정 삭제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친권자 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 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돼 인터넷 게임시간을 제한하여도 여전히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발의안에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넣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