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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출연금…KT에 7억 돌려줘야"

매일경제 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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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재단법인 미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K-스포츠, 재단법인 미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K스포츠재단이 KT가 낸 출연금 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KT가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억원을 반환하라"며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연 당시 KT가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정관상 목적을 믿어 출연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출연이 취소됐다"고 판결했다. 2015년 10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에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납입하라고 요청했고, 전경련의 요청을 받은 KT는 2016년 4월에 출연금으로 7억원을 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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