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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고?" 음주운전 시도 50대, 목격자 흉기로 위협

이데일리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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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려 했다. 이를 목격한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이들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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