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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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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내년 대선 출마의 가능성도 열려 여야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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