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트래픽으로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넷플릭스·구글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안정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작년 말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넷플릭스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업체 5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허 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주셔서 정부 입장에서 고맙다"며 "국민의 이용 편익만 지켜진다면 사업자들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8)에 따르면 대형 CP는 인터넷망 서비스 안정을 위해 전기통신 설비 사전 점검, 서버 용량 증가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닌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중 한 항목이 바로 '한국어 서비스 제공'인데, 넷플릭스법에 속하는 대형 CP 중 3개 외국계 회사(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준 데 대해 정부가 감사함을 표한 것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넷플릭스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업체 5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허 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주셔서 정부 입장에서 고맙다"며 "국민의 이용 편익만 지켜진다면 사업자들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8)에 따르면 대형 CP는 인터넷망 서비스 안정을 위해 전기통신 설비 사전 점검, 서버 용량 증가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닌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중 한 항목이 바로 '한국어 서비스 제공'인데, 넷플릭스법에 속하는 대형 CP 중 3개 외국계 회사(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준 데 대해 정부가 감사함을 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트래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 총 12건의 넷플릭스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례들을 검토해 이달 중 초안을 만들고 8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9월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고시가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을 취한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없는 것"이라며 "망 사용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논쟁'은 정부 개입 없이 법원 판단과 양측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망 중립성을 이유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추후 항소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망 사용료 논쟁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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