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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한 60대 “반성”...법원은 “못 믿어”, 징역 2년 선고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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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지법

대전법원 전경. /대전지법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시 동구에서 대덕구까지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7년과 2010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정에 선 A씨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빈약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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