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정치자금법 무죄로 감형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당초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묵시적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무작정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달라고 한 측면도 있으므로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의 주식계좌로 송금받은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내용이나 그 규모, 이익 금액과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박나래 주사이모
  3. 3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4. 4카세미루 맨유 결별
    카세미루 맨유 결별
  5. 5고어 텍사스 영입
    고어 텍사스 영입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