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조광한 시장, 당직 정지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연합뉴스 김도윤
원문보기
"이재명 지사와 불편해지자 한 달 전 일로 흠집 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도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때 한 발언을 인용,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을 지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페이스북[조 시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페이스북
[조 시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에게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조 시장과 다시 불편한 관계가 됐다.

김 후보는 "남양주시장이 입장을 냈는데, '남양주가 2018년 계곡 정비에 성과를 내자 1년 뒤 경기도가 은근슬쩍 가로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취임 후 연인산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정비를)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더라"라며 "표창도 해드렸다. 시장이 본인을 (표창)해달라더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설명한다"며 "표창을 요구한 적도 없고 먼저 준다길래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가 정책을 표절,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기사 댓글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런닝맨
    김종국 송지효 런닝맨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