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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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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촬영,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30살 남경읍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물색과 유인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음란물 사진을 반입하는 등 재범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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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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