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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자사고 취소 무효 1심 '승소'…자사고 10전 10승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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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에 이어 경기에서도 승소
안산 동산고등학교(출처=동산고 홈페이지)

안산 동산고등학교(출처=동산고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들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산 동산고의 승소로 서울·부산·경기 등의 자사고 10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처분 소송은 1심 모두 자사고 승리로 일단락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모두 항소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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