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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소송 승소…교육당국 10개 관련 소송 전패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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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 미리 통보하지 않아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교도 승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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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송승우)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동산고의 경우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교육당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심사대상 기간이 끝날 때 무렵에서야 통보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동산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8점 정도가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자사고 소송은 학교 측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경희·배제·세화 등 8개 고교도 모두 승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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