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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과 범행 공모, 남경읍 1심 징역 17년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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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CG)[연합뉴스TV 제공]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작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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