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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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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규탄 기자회견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규탄 기자회견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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