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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직정지…趙 "왜 하필 이때에" 반발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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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계곡 정비' 치적 저작권 신경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자료사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관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조 시장은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조 시장은 당의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저는 자치단체장이어서 자동으로 부여된 당직이고 당무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1도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추정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질까요"라고도 했다.

조 시장은 그간 남양주 지역 하천·계곡에 위치한 불법시설 철거가 자신의 치적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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