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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내달 2심 첫 재판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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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8월 26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다른 두 법관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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