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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4명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배준환...항소심서 '감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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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이 지난해 7월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이 지난해 7월1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SNS에서 10대 44명을 꼬드겨 수천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38세 배준환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배준환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44명을 꼬드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 및 유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촬영,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배준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배준환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범 30세 배모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넘길 당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배준환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성착취물 3800여 개 가운데 섬네일(Thumbnail) 등의 형식으로 중복된 1269개는 별도의 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배준환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관련 파일이 자동 생성되는 과정에서 배준환의 행위가 관여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유통한 것은 유죄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담자들을 끌어들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를 누적시켜 왔다”며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으로 피고인을 엄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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