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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강력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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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역학조사 확대로 신속히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조사 역량 확충과 함께 군·경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8일부터는 주요 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 시 경고 없이 곧바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리며, 특정 시·군·구의 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 내 업종 전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대폭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검사 시간도 연장하라”면서 “20대와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선제검사로 검사 참여율을 높이라”고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의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고령층부터 50대까지 접종 대상이 연령별로 내려왔으나,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물론 정부가 계획한 각종 일정이 방역을 중심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수보회의 전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민노총을 겨냥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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