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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 방역 특별지시..."위반 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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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을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하는 등 방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역학조사를 확대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학 조사 인원을 늘리고 군·경·공무원 인력을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또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도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검사시간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과 지자체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확대와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방역 지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조치가 강화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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