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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산업자 사면?…김어준 "누구냐" 김재원 "난 확실한 것만"

머니투데이 이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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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법조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의 과거 특별사면에 청와대 인사가 연관됐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어 7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사면했지만 대통령이 솔직히 이런 사람(김모씨)을 알았겠나"라며 "이는 중간에 (특별사면에) 끼어드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 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를 들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머릿속에 누구 이름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실무진들이 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킨 사기범은 법무부에서 사면대상자에 넣지 않는다"며 "그럼 청와대 작업 과정에 (누가) 끼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정황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재차 "(누구인지) 말씀 한번 해보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김어준) 공장장님 스타일이다. 저는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시 김씨가 "손에 사고 현장과 흉기를 아직 집어든 건 아니죠?"라 묻자 김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사고 현장에 흉기까지 발견했다. 범인만 잡으면 된다"고 자신했다. 김 최고위원의 의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한 설전이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 특별사면할 때 이 사람(김모씨)이 포함됐다"며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 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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