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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예직' 청원에 靑 "다른 나라도 보수 받아"

이데일리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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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둬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다른 국가들도 법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관련 국민청원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 삭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5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정치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충족 기준인 20만 658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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