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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에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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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 /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씨의 박사방 범죄조직 가담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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