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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명실상부 선진국...국민 피·땀으로 이룬 성과"

머니투데이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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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국무회의서 UNCTAD '선진국 그룹' 언급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위 변경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손실보상법과 관련,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 예정인 점을 거론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표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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